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2일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예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앞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도 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돼 2001년 1월 1일 이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년째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김 사장은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 만을 남겨 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