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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미계약 속출…서울 '청약 불패'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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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가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9.4대 1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64.7대 1 대비 급락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1.3대 1에서 20.9대 1로, 6억원 이하가 17.3대 1에서 9.2대 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훨씬 가파른 셈이다.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하락폭(19.5대 1→11.5대 1)보다도 크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도금대출은 시행사나 건설사 등의 사업 주체가 HUG나 HF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집단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20%, 60%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10억원일 경우 8억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사업 주체의 알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열기가 꺾이면서 집값 급등기에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는 전용면적 39㎡A 3가구, 53㎡A 21가구, 53㎡B 1가구, 59㎡A 11가구, 80㎡A 46가구, 84㎡A 36가구, 84㎡B 21가구 등 총 139가구에 대해 내달 2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에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 당첨자의 42%가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것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도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상당수가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이 밖에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과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 등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단지가 많아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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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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