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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최대주주' 된 머스크, 공시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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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최대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시 규정 위반으로 미국 증권당국과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달 14일 트위터 주식 약 7천350만주(지분율 9.2%)를 확보했으나, 이에 대한 공시를 이달 4일에서야 했다.
미 증권법령에선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지분 취득 후 휴일을 포함한 10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머스크의 이런 규정 위반은 그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018년 맺은 합의안을 파기해달라고 최근 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했다.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렸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그를 상대로 증권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후 총 4천만달러(약 479억원)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최근 SEC가 소셜미디어(SNS) 정책을 남용해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합의안 파기에 나선 것이다.
SEC 출신 변호사 데이비드 로즌펠드는 "SEC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주장하고선 꽤 간단한 (공시)규정을 위반하면 머스크가 판사에게 합의안 파기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SEC는 머스크가 근거 없이 `수동적 투자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4일 트위터 지분 취득 공시에서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는 `수동적 투자자`라고 밝히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만 썼다.
머스크는 이후 이날 오후 트위터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자신을 `적극적 투자자`라고 하루 만에 변경 공시했다.
머스크의 이런 처신이 그가 지난달 올린 트윗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트윗을 올리고서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라고까지 밝혔다.
머스크는 이 당시 이미 트위터 지분 9.2%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특정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는 언행과 유사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머스크는 전날엔 트위터에 편집 기능을 추가할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트위터는 이날 편집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해왔고,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이 기능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로펌 관계자는 머스크의 트윗이 트위터 경영에 영향을 미칠 계획임을 명확하게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이런 트윗을 조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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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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