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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는 남성, 피해자에 또 손편지…"결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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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그립다, 나랑 결혼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35·구속기소)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이달 3일·6일, 지난달 15일·20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보낸 편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A씨는 이달 보낸 편지에 `어떻게 할지 답장은 해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라고 적었다.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말 편지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재차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달 10일 다시 경찰 신고를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과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처음 신고를 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약 2시간 동안에도 A씨는 "한 시간 안에 안 오면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에게 130통 넘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달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했다가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아 구속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초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불안하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제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법원에서 필요한 조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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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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