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업계에서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을 한 결과 총 5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가 단속 전보다 4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업체를 뜻한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은 건설업체의 등록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후인 작년 10월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는 1,100개로 단속 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줄었다.
시는 또한 단속 대상 276개 건설업체 중 부적격업체 58개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4개 업체에는 등록말소 조치를 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도 확대된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 발주 공사를 단속하던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가 43%(2020년 6월 1,470개→2021년 10월 2,096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중랑구에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으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