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한창입니다.
가맹점들 모두 수수료율 인상은 안 된다며 `결제 거부` 카드까지 꺼내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마트협회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 카드사들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 인상률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결제를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인데, 나아가 다른 카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 다들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이) 인상이 됐고요.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인상 폭이 높은 카드사를 추가 선정해 가맹 해지할 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동네에 있는 중소마트에서 일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트협회가 이렇게 가맹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에 대해 지난 달부터 0.1~0.2%p 가량 수수료율을 인상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1만 원의 매출이 1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기존 200원에서 220원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연매출이 높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3년 마다 적격비용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해라, 이렇게 법으로 돼 있고…적격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임의로 올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나 원가 다 감안해서…]
카드 결제 거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들과 인상률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수수료율 조정분은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전체 가맹점의 90%에 달하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3%p 추가로 낮춘 이후, 카드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알짜카드` 발급 중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년 마다 반복되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줄다리기가 소비자들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혜택까지 줄이는 만큼, 근본적인 수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