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러시아 수출통제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미국 상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의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출통제 관련 분야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억원 차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도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FDPR 시행시기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발효후 30일 이후인 이번달 26일 선적분까지 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미국측의 추가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