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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월세에도 스벅이 절대 건물 안사는 이유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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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위 스벅

<앵커>

다음 키워드는 `건물주 위 스벅` 입니다.

<기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데 이 건물주 위에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앵커>

스타벅스가 건물주보다 갑이다, 이건가요?

<기자>

코로나19로 영업 차질을 빚는 상가 임차인들이 늘면서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임대료 부담은커녕 되레 건물주가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는 매장 절반 가량이 변동 임차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정월세가 아니라 매출의 12~15%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인데요.

장사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임대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앵커>

고정적인 월세가 아니라 매출에 따라 임차료를 다르게 내고 있다.

이건 매출이 잘 나올 때는 건물주도 이득이겠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월세보다도 적게 받는 구조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업체가 아니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주로 공항이나 백화점 같은 다중집합시설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죠.

실제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데 스타벅스가 워낙 장사가 잘 되거든요.

지난해 스타벅스 매출은 2조 3,856억원으로 전년보다 24%나 증가한 만큼,

건물주에게 지불한 임차료도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가 지출한 임차료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앵커>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지역이 대부분 임대료가 비싼 곳들이었을 텐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고정월세만 받아도 되는 것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셈이되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있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스세권`이라는 용어도 생겼잖아요.

<기자>

네.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들여 수익을 낸 건물주들이 많죠.

배우 하정우씨가 2018년 73억원에 매입한 화곡동 건물에 스타벅스가 입점했는데,

하정우는 3년 만에 이 건물을 매각해서 약 45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알고 있는 미국 스타벅스는 한국에 새 매장을 낼 때 건물주를 상당히 깐깐하게 고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 정치인을 비롯해 유명인들이 입점을 요구했다고 알려지는데,

이탓에 본사 직원이 방한해 실제 장소에 가보는 실사도 거친다고 하죠.

<앵커>

일부 카페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가 바로 옆으로 입점하는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매장을 소유할 법도 한데 스타벅스는 왜 굳이 세 살이를 자처하는 겁니까?

<기자>

직접 매장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본사 정책 때문입니다.

전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부동산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위해 임차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시 현금이 부동산에 묶으면 유동화에 오히려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겁니까?

<기자>

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 이마트 소유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각각 지분 50%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마트가 글로벌 본사의 지분을 인수해 연결 자회사로 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미국 본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해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를 벌이고 있는 만큼,

스타벅스의 독특한 `세살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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