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식약처는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중인 3개사와 함께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