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앱 마켓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앞서 새벽배송 업계 3위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