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Z병원에서 유방암 추가검사 권고를 받아 Y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8개월 후 X병원에서 유방암 3기로 확인됐다.
암 관련 의료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 사례 10건 중 4건은 오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 내용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10건 중 8건으로 상태 악화, 치료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였다.
오진 사례의 암 종류는 폐암이 1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암(13%), 유방암(12.2%), 간암(9.2%)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을 오진한 경우가 많았다.
오진 경위는 Δ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Δ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Δ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였다.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했으나 하지 않은 경우가 39.7%, 영상 검사 판독 오류가 30.8%였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악화(53.8%)와 치료 지연(33.3%)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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