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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금 빚' 변제 기준 완화…세금 낭비 우려도

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 상각 기준 '100→500만원' 추진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 기대
주금공 자산 손실·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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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금융공사가 채무 변제 금액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산 손실 등이 발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개인 구상채권 상각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은 채무자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주고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금공이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상각하게 되면 채무자는 빚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고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겁니다.

주금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 구상채권 대부분은 전세자금 보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을 적절하게 감면해주면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주금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구상채권 상각 기준을 500만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와도 실무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상채권 상각 기준 완화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금공의 자산 손실은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금공은 매년 1,300억 원 안팎의 구상채권을 상각하고 있는데,
(2018년: 1,591억원, 2019년: 1,260억원, 2020년: 1,436억원 2021년8월: 932억원)

상각 기준이 완화되면 연간 29억 원 정도 추가 상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약 4,2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 시켜주거나 기준을 낮춰 (채무자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도 됩니다.]

한편, 주금공 측은 "상각은 회계상 절차일 뿐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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