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기업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를 합니다.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정받는다면 그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더라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한다면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만일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게 증자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상관없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되지 않고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불균등증자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주 취득세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불균등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주식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한다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 미참여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균등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증법상 증여세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세금 부담이나 재무위험을 줄여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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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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