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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검사업무 '사전예방'에 중점…은행 고객정보 계열사 공유 허용"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검사방식, 업권 특성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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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규제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현행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 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검사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 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언급하면서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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