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장기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규제개혁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두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의 진보속도에 발맞춰 전문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즉 신산업 융합분야에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해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유예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해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규제유예 기간동안 투입된 자금과 인력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댜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금융산업의 업권별 규제가 핀테크 기업 등 디지털 금융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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