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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 영업행위 규제 방안 마련" [2021 국감]

"플랫폼-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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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이 취임 이후 빅테크 규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빅테크 등의 금융 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심사의 경우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FIU가 신고서를 수리한 곳은 현재까지 업비트와 코빗뿐이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머지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금감원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원장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와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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