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고 있음에도 이용 중에 겪은 피해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는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73.5%가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피해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응답자의 67.7%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 비용까지 지불했다. 이와 함께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 등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