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중개’ 행위에 해당돼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에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촉박한 규제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핀테크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동안 금소법상 ‘중개’에 대한 기준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제공해 왔고, 올 6월에는 금융플랫폼 간담회까지 열어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7월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선 직접 이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라는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결정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7일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플랫폼의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영업은 법령 위반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 업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빅테크·핀테크업계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소법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금소법을 기존 금융업권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