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붐을 일으키며 유명인사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NFT 발행에 나선 가운데 허점을 이용한 도용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NFT는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와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파일이라는 이유로 이세돌이 알파고를 무너뜨린 대국을 담은 NFT는 1억 7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고액에 거래되는 NFT 아트를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아트 판매 플랫폼도 수십 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작품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이 만든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이 6,934만 달러(약 785억 원)에 낙찰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후 Monsieur Personne으로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는 이 작품의 복사품을 제작해 판매했고 이를 원작품으로 알고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생겼다.
국내에서도 픽셀아트 권위자 주재범 작가가 피해를 당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품이 NFT로 발행돼 판매됐고 그렇게 판매된 금액만 3억 원에 달했다.
주재범 작가는 "NFT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내 작품이 해외에서 나도 모르게 판매 중인 것을 알았지만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의 작품이 동의 없이 NFT로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을 노리는 바이러스를 매개로 결제 중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가짜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두고 세계적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 광풍을 "국제적인 사기·협잡꾼들이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