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규모 환불대란을 빚은 온라인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를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소위 머지런이 발생하면서 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하여 미등록업체의 등록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 않게 이용자 보호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 각인됐다"며 "국민들이 등록된 핀테크 업체(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머지런`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해 올해 들어 126건의 민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현재 등록 선불업체는 이용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민원도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금감원을 통해 미등록 전급업 영위 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국민들이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