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해상노조까지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현실화 될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사측이 제시한 당초안(임금 5.5% 인상)보다 임금 인상률을 약 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한 수치지만 노조는 이 역시 국내 중견 해운사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해운사인 팬오션과 대한해운의 평균 임금은 각각 8700만원, 7100만원 수준으로 HMM보다 최대 2000만원 가량 높은 상태다.
해상노조(선원노조)도 오늘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할 수 없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