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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소요 시간 줄인다…상품설명서 하나로 통합

금융위,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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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여러 상품 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의 상황 등에 따라 설명을 요약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규제다.

올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 현장에선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해 혼란이 야기됐다.

소비자들도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고 업계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의무 절차를 간소하고 현장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품 설명서를 통합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모펀드를 가입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는 간이투자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서, 예금상품 설명서(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율규제) 등으로 중복 내용이 많다.

상품 내용을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은행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에 관란 기준을 마련해 조정은 가능하다.

예컨대 설명의 정도와 관련해서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다.

설명 방식의 경우 구두설명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업계서 요구했던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명의무 혼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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