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 대리인법`이 발의됐다.
김영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태를 밝힌 바가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 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