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의를 속여 집을 사거나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사례가 지방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집값 과열을 불러온다고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임대 회사인 A법인은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매수하며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경남 창원의 집을 6채 사들였는데,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법인의 높은 대출한도를 노린 `명의신탁` 행위입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천안, 창원, 울산 등 지방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이같은 불법행위 24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인이 6개월에 3차례 이상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794건,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14건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외지인 투기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넘는 집에만 적용됐고 투기 수요가 지방 1억원 이하 주택에 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법인 명의를 쓰거나 다운계약을 맺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와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합니다.
이달초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전문 인력 파견을 늘려(6명→13명)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 외에 투기성 토지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신고가로 거래를 맺은 뒤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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