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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했지만 처벌은 없다"…환경부의 이상한 해명

환경부, e-트론 주행거리 조작 '맹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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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이 잘못 제출한 e-트론의 주행거리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증해 줬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직후 환경부는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측이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건 맞지만 단순 실수라며,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저온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한 아우디의 전기차 e-트론.

지난달 한국경제TV 보도가 나간 이후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최근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를 환경부가 측정한 값으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아우디 측에 대한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에 대해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충전 주행거리는 그 사안이 가볍고, 아우디 측의 실수도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가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인증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예전에 싼타페 주행거리가 갤런 당 미국에서 27km라고 했는데 26km로 정정된 적이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도로 상황이 달라서 데이터가 실수로 나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차량을 폐기할 때까지 매년 80달러씩을 차주에게 주라는 판결을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충전 주행거리 오류를 그냥 넘어간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은 마련됐을까.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업체를 제재할 방안과 주행거리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번 일로 환경부가 보조금의 척도인 전기차 주행거리를 직접 검사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부 관계자: (개별 자동차 회사가) 서면으로 시험 방식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따로 저희가 일일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다 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또 다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경부가 이를 그대로 인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대신 e-트론의 보증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보상책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전기차 보조금과 직결되는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 과정이 상당히 허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모두 부족한 만큼, 환경부가 과연 전기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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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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