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2021 경제정책] 대토보상권 리츠 출자땐 양도세 30%까지 감면

3기 신도시 보상금 다른 자산시장에 쏠리지 않도록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감면기준 9억원 상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내년부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세를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약 25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대토보상권은 3기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정부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상향한다. 현재 15%인 양도세 감면율을 30%로 올릴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현물출사시 받은 주식에 대해 보유의무기간을 신설해 3년간 전매제한을 할 방침이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를 결합한 형태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이후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주도하게 된다.
또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모두 높인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산세 감면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리츠·부동산펀드는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 받는다.
특히 건설사가 건설임대를 공급할 때, 일반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임대하거나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리츠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대출이자를 0.2%p 우대받는다.
투자자들도 제로에너지빌딩 등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한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세율 9%)을 투자금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내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