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업체인 솔젠트가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솔젠트는 전 대표 석모씨가 페이퍼 컴퍼니인 B사에게 미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권 부여시 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확인이 없었으며, 또 다른 회사인 C사에게 해당 권리 임의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발인인 솔젠트 감사는 "대표이사가 B사의 자산과 부채, 실적 및 영업력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없이 독점권을 부여한 사실에 대한 배임 혐의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솔젠트 석 모 전 대표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