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했을 때,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액에 따라 제재강도가 달라진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를 높이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됐다.
적용 금융상품 역시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와 더불어 신협, P2P업자,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까지 모두 확대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고,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청약철회권 적용대상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 포함됐다.
6대 판매규제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가 포함된다.
고객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게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징벌적 과징금 외에 판매제한명령이 도입된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