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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산 채로 나온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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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산 채로 나온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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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형량은 1심과 같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소급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은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도 헌재 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고, 실제로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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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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