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포럼 측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