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5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 내년 40만명 받는다

노동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 예산으로 수당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 내년 40만명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