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집중호우 피해자, 6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유예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6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유예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과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도 지원된다.

    또한 수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 6개월 유예와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상향, 미소금융 대출 금리우대 혜택도 가능하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