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청구에 필요한 제출 서류 종류가 줄어들면서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전과 사업 재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세무관서는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이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