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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성패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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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일정한 기준에 맞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뉘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추가로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 배당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기에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주주에게 확정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결산기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기업의 순자산가치의 80%가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 되었고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데 있어 배당의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높아진 주식가치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어긋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배당을 실시하기 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배당금액, 거래 시기, 특수관계자 관리 등을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춰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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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한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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