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다.
소공연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라며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됐다.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 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소공연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업종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연은 “그동안 주장해온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방안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업종 종사 취약근로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소 동결 또는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