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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허백영 대표 선임…특금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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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허백영 대표 선임…특금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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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사회를 열고 허백영 전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캐피탈, ING은행·증권 등에서 일했고, 2017년 빗썸에 합류해 2018년 4∼12월에는 빗썸 대표를 지냈다.
    빗썸은 "허 대표는 종전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객 신원 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허 신임 대표는 앞으로 준법 감시를 강화해 빗썸을 최초의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춰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허 대표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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