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으로 1년 후 폐업하더라도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과 예상 수익 산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 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삭제되고, 가맹점 운영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법원의 판결이 추가됐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는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뺏으려는 직영점 설치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선보다 낮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본부의 총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는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계약갱신과 위약금 등에 관련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가맹점 창업~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