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기주식·배당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
-"자사주 취득, 잉여금에 무반영…기업 유보익 과대평가"
-"법 개선 기업실상 반영·배당·자사주 회계 정보 추가해야"기업의 현행 재무제표 표시 방법이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금융사인 KB와 신한지주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다"며 "자사주 보유 상장기업은 2007년 782개에 불과하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지난해 1천372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인태 교수는 이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사실상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한다면서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이는 또 사내유보금으로 불리는 유보이익이 과대 계산돼 처분 압력과 투자 압력으로 이어지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황인태 교수는 이와함께 "자기주식의 매입과 이익소각은 현금의 사외유출로 회계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배당과 동일하지만, 그 정보가 회사 배당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현금배당성향이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금배당성향 공시에서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을 추가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이를 삼성전자에 적용하면 2017년 현금배당성향은 14.1%에 불과하지만, 실질배당성향은 42.8%, 간주배당성향은 63.0%로 증가한다"며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현금배당·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토론에 나선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 형태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배당과 자사주 처리 관련 회계 정보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우선 배당과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