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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주식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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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에서 증여나 상속을 이유로 지분이동을 할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방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주식을 거래할만한 이슈가 없을 뿐더러 기업 규모 대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주식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주는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으며 은퇴 후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업 승계를 진행할 경우, 세금 문제로 인해 큰 손해를 보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며 대주주 할증이 더해질 경우 65%에 준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상속세액 평가의 대상인 회사 주식의 대물 납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지분이기에 상속에 대한 세금 재원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무리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가치를 대폭 상승시키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경우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외에 주식을 이동할 때 증여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상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가치평가의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주식가치평가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목표 매매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식가치 상승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를 산정할 때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합니다. 일반 법인은 1주당 40%의 순자산가치와 60%의 순손익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성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라면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근거와 법령기초를 검토해 법인의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을 고려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 정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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