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의뢰해 추진하는 청부 입법이 늘면서 과잉규제가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일오전 9시 30분,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발전 포럼` 이틀째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청부입법 증가는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부 입법 개연성이 있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의 경우 의원 발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반대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했고,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 효과는 적고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부입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지적했다.
이어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도의 경우 2019년 3월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5일 연속 나타나면서 심층적인 인과관계의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관련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되어 관계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2일 만에 환노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중복규제 문제 등으로 업계 및 부처간 이견이 커 하위법 제정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의원 청부입법을 줄이기 위한 정부 내 시스템이 필요하고,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관련 기능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이견도 제시했다.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19일~20일 양일간 개최된 `산업 발전포럼`은 환경, 노동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 19개 공동 주최기관 :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