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장년층이 `귀엽다`면서 어린아이의 신체에 접촉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를 만지는 행위를 별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친근함의 표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이웃 초등학생과 마주친 72살 남성 A씨는 귀여운 마음에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초등학생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판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시대가 변하였음에도 아이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중장년층의 방식이 달라진 성범죄 판결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호감을 느끼고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 한 신체접촉이라도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벼운 애정표현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으나, 법 적용이 엄격해진 만큼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을 통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30대 남성 B씨는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뺨을 만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의 신체접촉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B씨가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체 부위 중의 어느 부분을 만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 그 자체를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한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을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13세 미안 아동에 대한 추행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보고 있다.
형법은 강제추행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법부는 성범죄에 대해 엄단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관련 사안에 연루됐다면 이를 우발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자각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고소취하나 합의 등을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정돼 사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안 연루 시 혐의를 부인하는 처지라면 우선 형사변호사와 꼼꼼한 대비를 통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변론의 방향성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윤한철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 사례와 판례 분석, 법리적 연구와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시각이 날카로운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활용해야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