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7년이 지나야 납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57%는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상품 평균 총사업비는 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품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가입 해지 시 그동안 적립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차감하고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 등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을 포함한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까지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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