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고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