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양사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상세히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KT 측은 마케팅 경쟁의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의 5G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60만∼7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 성격의 판매장려금이 최대 90만원까지 나오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받고 구매하는 `페이백` 현상도 등장했다.
불법 보조금 등 시장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단속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
방통위의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갤럭시노트10 출시 이후 기승을 부릴 것이다"며 "통신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