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에 나선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이어 건강보험공단도 주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과 같은 `연기금사회주의` 논란에 가세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자산배분 전략 등을 심의 의결하는 자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신임 위원장에 선임했다.
공단측은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과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주식형 펀드 등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주주로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재정적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20조 5,995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 누적금은 2015년 16조 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고,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이었다.
자칫 수익률 증가를 위한 투자가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배당 압력 등을 포함한 주주 의결권으로 행사될 경우 `연기금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 위주로 투자를 했으나, 주식형 펀드 등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고민한 후 (관련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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