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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지역·국적별 다르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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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개 사용자단체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과 기업규모, 지역, 내·외국인에 차등을 둘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사용자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여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등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3개 사용자단체는 외국인근로자도 언어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봤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등적 최저임금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이라며 "최저임금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현재에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원익 중소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삭감은 다같이 살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이번 제안을 수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3개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이 다른 점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07년 대법원은 근로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용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사용자단체가 이처럼 함께 입장문을 낸 데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점이 꼽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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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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