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맞춤형 국토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평가분과) 심의위원들은 `전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태안군기본계획`에 대해선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와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자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했다.
이에따라 평택시와 용인시는 올해 1월, 국토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평택 120만→90만, 용인 150만→128만)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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