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중견기업들은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 사전·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과감한 수술 없이는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고용 유지, 사전증여 과세특례 활성화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화만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고용유지 조건에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근로자 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제 대상 확대 불발에 중견기업계는 더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등 재계도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매출액 확대 이런 논란 보다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고…상속세율이 너무 높지 않나. 기업자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장수기업으로 만드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더해 사전·사후관리 요건 추가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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