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은 ‘마약청정국’이었다. 그러나 그 영예롭던 이름은 온 데 간 데 없이 ‘마약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법무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재판을 받은 마약사범은 총 1만 3천 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벌금, 집행유예, 1년~10년 이상의 징역 형 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건까지 합하면 1만 3천 여 명을 웃도는 적발건수를 예상할 수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이와는 반대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마약사범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처벌의 수위 또한 기존과는 달리 강력함이 요구되는 추세다”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범이다. 마약범죄의 특성은 ‘중독’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재범의 우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를 집계했다. 그 내용 중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에는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사실상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다시 댄 것으로 알 수 있다.
치료감호소는 심신장애, 마약 또는 알콜에 중독된 상태, 정신적 장애,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벽이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보내지는 곳이다. 그러나 치료 감호대상자는 무조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선정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 및 판단은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하게 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은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처벌 이전에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근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 치료감호 이지만 치료감호는 몇 번의 마약 행위만으로는 그 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마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의지를 재판에서 적극 피력 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범이 아닌 재범은 다소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의 근절 의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집행유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의 수위가 높을 수 있다. 가급적 집행유예 중 재범을 저지르는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재범을 해 또 다시 조사 및 재판에 서게 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에 대해 ‘치료’냐 ‘처벌’이냐를 두고 쟁쟁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강한 양형 처분, 치료감호 등이 보다 마약사범의 특성을 이해한 체계적인 법 제도를 갖춰야 할 때이다.
한편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 국선보조인,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국민연금공단 자문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센터 소송위임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