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이 평소 이웃을 향한 과도한 피해망상 탓에 분노를 표출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도구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에 미루어 계획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면담을 통해 피해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기록 등으로 공식 확인한 안 씨의 정신질환 병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판결문을 보면 안 씨에게 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안 씨는 2015년 1월부터는 조현병으로 모 정신병원에 다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병원은 2016년 8월부터 가지 않았다.
안 씨는 또 현재까지 살던 진주 모 아파트에 2015년 12월 입주한 이후 최소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웃과의 마찰로 6차례 신고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아파트 밖에서의 폭행 및 둔기 위협을 동반한 폭행으로 신고 된 경우도 2건 있었다.
경찰은 신고 대부분이 "누군가가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등 이웃을 향한 안 씨의 피해망상 탓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 병력과 안 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는 가족 진술을 고려해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실시하며 안 씨의 현재 정신상태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망상에 따른 분노가 쌓여 계획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의 목 등 급소를 노려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안 씨에게 인지·분별 능력이 있고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상 흉기로 목을 찌르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로 인정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안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를 이어가며 안 씨의 범행 직전 행적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사진=연합뉴스)